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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 보호구역, 절대 금지와 심의 가능한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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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금지시설은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뉘어요.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에 따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
원문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며,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. 따라서 시설 종류뿐 아니라 보호구역 구분도 함께 살펴야 해요.
처음 시설을 검토할 때는 해당 업종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, 표에서 절대적 금지인지 상대적 금지인지 확인하는 게 출발점이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상대보호구역이면 상대적 금지시설도 허용되나요?
-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는 무엇이 다른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