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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조례, 사무의 성격과 교육 권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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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담으려면 자치사무인지, 교육·학예 사무인지 함께 살펴야 해요.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도 판단의 배경이 돼요.
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두려면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,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.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책무를 부여하더라도, 조례안에 담으려는 각각의 업무가 교육감의 소관인지까지 따져야 해요.
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지 따져보는 기준이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두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?
-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?
-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는 모두 교육감의 소관인가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