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
THE WEB RESOURCE INDEX전국 교육·문화 · 분야별 자료 안내
문화여울
sunrisejournal.co.kr

성폭력 피해자 조사,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

전국 교육·문화안내·자료글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법정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이고,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반영하는 별도 절차입니다.

법이 정한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입니다.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자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·법정대리인·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,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.

따라서 두 조치를 모두 예외 없는 의무라고 이해하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의무와 참여 가능은 다른 표현입니다
  •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?
  •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하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성폭력 피해자 조사,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